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빠르고 편하게 무료로 가능하니 한번 알아두시면 필요하실때마다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 목차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민원24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안내 가족관계증명서 무인발급, 직접방문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민원24
민원24(정부24)에서 가족관계증명서 검색시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 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신청자격은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이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365일 24시간 이용가능합니다.
이때 인증서가 필요하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인증서 발급/재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안내
1) 신청인 정보 입력
순서에 따라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 란을 입력합니다. 이때 추가정보확인란은 본인의 등록기준지 혹은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중 1명의 성명을 입력하면 됩니다.
2) 서명에 사용할 인증서 선택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인증서를 선택하여 인증합니다.
3) 증명서 열람/발급 신청 정보입력
㉮ 발급대상자를 선택합니다. 가족인경우 목록에서 발급받고자 하는 발급대상자를 선택합니다.
본인 외에 배우자나 부모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는 있지만, 형제 자매의 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증명서 종류 선택 -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선택합니다. 해당하는 각 탭을 누르면 자동으로 뜨는 가족 목록에서 증명하고자 하는 대상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때, 여러명을 선택해도 됩니다. 기본증명서 선택 후 특정증명서 선택시 7개의 선택 항목이 나오게 되는데 신청인이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합니다.
㉲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직접인쇄 선택 - 증명서 출력화면이 나옵니다.
전자문서지갑 선택 -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이 완료되며, 민원인의 전자문서 지갑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화면열람 선택 - 증명서 열람 화면이 나옵니다.
㉳ 신청사유를 선택합니다.
4) 열람/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무인발급, 직접방문
1) 무인발급
프린터기 사용이 어렵거나 무인발급 이용이 편할 경우 가까운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1통당 500원입니다. 이용시간은 발급기에 따라 다르고 지문을 이용해 본인확인을 합니다.
2) 직접방문
지문이 잘 찍히지 않거나 주민센터 등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는 것이 더 편하신 분들은 시(구) 읍, 면, 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평일 9시~18시 이용가능합니다. 수수료는 1통당 1000원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방문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며,
위임하신경우에는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그리고 방문하셔서 신청서 작성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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