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년 부모급여에 대해 인상하는 내용이 발표 되었습니다.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신청자에 한해 심사 후 지급된다고 하니
지원대상 확인 후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만0세~1세 / 0~23개월)에게 지원하며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만 2세 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2024 부모급여 인상
만 0세 아동 가정양육시 - 월 70만원 현금 지급 (2024년 100만원으로 인상)
만 1세 아동 가정양육시 - 월 35만원 현금 지급 (2024년 50만원으로 인상)
어린이집 이용시 만 0세 -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18만 6천원) 지급
어린이집 이용시 만 1세 -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 받을 시 -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서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셔서 신청해야합니다.
현금지급으로 제공되며, 월 단위로 지원됩니다.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며, 25일 이후 신청했다면 다음달에 2개월분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는 출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가 만 0~1세 영아의 보육자에게 주는 급여를 말합니다.
이에 따른 전화문의는 보건복지부 129를 통해 가능하며, 관련 웹사이트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수당과 부모급여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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